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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트라님 2005. 3. 17.
‘저작권 넷파라치에 네티즌들 움찔’
최근 사진 저작권 무더기 고소 잇따라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경북 경주시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면서 취미로 한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60). 그는 올해 1월 중순경 생면부지의 사람인 A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다른 사람의 홈피에서 지난해 12월 스크랩해 온 사진게시물 때문이었다. 고소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의 공개된 곳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을 통해 정씨에게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금은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다. 그는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는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씨가 한 포털업체의 개인 홈피 서비스에서 고소인의 사진과 게시물을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억울합니다’ 게시판에 비슷한 사연을 올린 ‘포에버’님. 그는 ‘모르고 올린 사진 때문에 범죄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컴맹이었던 지난해 5월 홈피를 꾸미기 시작하면서 주로 스크랩 기능을 이용했다. 그 때 ‘펌질’을 했던 사진 가운데는 정씨를 고소한 A씨의 사진도 있었다. 그도 정씨처럼 A씨에게서 지난 2일 고소장을 받았다. 올 초 음원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홈피에 있던 각종 음악들을 이틀 동안 따로 지우며 고생했던 것도 그에겐 물거품이 돼 버렸다. 그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30년 인생에서 회의가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적고 있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 저작권법이 올 초 발효된 가운데 웹상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파파라치(넷파라치)’가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음악파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네티즌들이 한동안 홈피와 커뮤니티에서 음원을 삭제하는 등 한바탕 법석을 떨었던 분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네티즌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자신이 만든 이미지가 아닌, 스크랩했던 게시물들을 지우고 있다.

몇몇 사진작가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진 추적 아르바이트를 수색대로 구성해 개인 홈피와 블로그, 카페 등을 뒤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공간에 비상업적인 용도로 퍼온 것이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부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글귀나 그림, 사진 등을 다른 곳에서 퍼온 뒤 인터넷에 올리면서 출처를 밝혀도 불법이다. 타인의 창작물은 사용에 대한 허락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공개 게시물로 올리는 게 아니라면 인터넷 공간은 개방된 공간이라서 허락 없이 ‘펌질’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저작권법은 특히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고소를 하면 죄가 성립하는 친고죄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사진이 집중적으로 인터넷에 뿌려지면 그 사진작가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줄줄이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이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자료=정보공유연대]

실제로 사진작가 이모씨는 6개월 전쯤부터 사실상 자신의 생업을 접은 상태다. 자신의 사진과 관련한 수백 건의 저작권 소송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지워달라”고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하지만 지난해 8월 다시 돌아본 웹에서 자신의 작품이 너무 넓게 퍼져있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본격적으로 저작권 소송에 뛰어들었다. 그의 사진은 웹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출과 일몰, 바다, 꽃 등 풍경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달력을 복도에 걸어 놓은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진 저작권 분야에서 (내가) 총대를 맸다”라며 “내 사진 이외에도 외국 작가의 사진들도 너무 많이 웹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저작권 소송에 매달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포토샵 제작사)사가 충무로를 덮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줬던 예전 사례처럼 외국 작가 가운데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네티즌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먼저 ‘공지’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소송에 앞장섰다는 그다.

그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대화를 통해 사실을 인식시키고 침해행동을 중지하거나 정품을 사서 쓰도록 유도한다”라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진 등 영상물은 앞으로 저작권에서 더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게 분명하지만 일반 네티즌들의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 고의성이 없거나 비영리적인 이용 목적이 없는 등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태일에 의뢰한 사진작가 등은 모두 십여명 정도다.

이 분야의 소송이 이어지자 아예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진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주는 법무법인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에게 형사고소부터 먼저 하고 본다. 이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네티즌들의 영화파일 공유 문제를 놓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동녘’도 여기에 해당한다. 동녘측은 불법 영화복제와 관련해 고소 전 합의를 요구하는 메일을 수만명의 네티즌들에게 발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수차례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따르기에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한 인터넷업체 법무팀 관계자는 “넷파라치는 스크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유되던 인터넷 문화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라며 “원저작권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작권에 무지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고소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또 “현행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회원약관에도 공지하고 있다”며 “법제도에 어긋나지 않게 정보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현명한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넷파라치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와 인터넷 문화 향유를 위축시킨다”며 “창작자의 권리와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이 친고죄 조항을 저작권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정보기득권층의 정보독점을 불러오고 사회적 비판 기능마저 쇠퇴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성급하게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면 당장 모든 네티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한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넷파라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본다”며 “저작권 원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네티즌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원권리자와 공정한 이용을 하는 일반인의 권리가 이처럼 상충되기도 한다는 것. 그는 또 “친고죄 삭제논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만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 뿐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와 교육홍보 등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곧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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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 기사 퍼왔다고 누군가가 지랄지랄 거리는거 아닌가 몰라...

 

하지만 최소한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지...

 

나도 사진을 찍기는 하지만 솔직히 누가 아무 말 없이 내사진 퍼가서 떡하니 자기가

 

찍은 사진인양 행세를 부리고 있는걸 보고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돌았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지. 최소한 퍼가면 퍼간다는 말이라도 하고 퍼가야지...

 

근데 위에있는 기사를 잘 살펴보면 얘기를 하고 퍼가도 그렇고, 퍼가서 출처를 밝혀도 불법이네.

 

이것 참...

 

조심하자, 펌질...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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