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들/♡자료들

공인과 일반인의 차이...

by 울트라님 2005. 4. 16.

[천자춘추] 공인과 일반인의 차이


만약 약국을 하는 사람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 치자.

 

그는 응분의 죄과를 받고-벌금형이든, 사회봉사든, 징역형이든-다시 약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빵가게나 야채가게,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지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생업을 이어

갈 수 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공금횡령 같은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뺑소니 사고 때문에 잘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겸 라디오 디제이 김상혁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합의를 보거나 보험처리를 해서 해결하면 된다.

김상혁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죄과를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보고,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는다 해도, 당분간 방송에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대로 영영 아웃될지도 모른다.

MBC 라디오측은 “현재 김상혁이 진행하는 ‘조정린 김상혁의 친한 친구’에서 일단 김상혁을

빼고 정확한 사고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건의 피의자는 재판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MBC 라디오 측은 “일단은 김상혁이 라디오 방송을 계속 진행하게 하고,

추후 김상혁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퇴출하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사고를 낸 것은 김상혁의 죄이지만, 그 때문에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생각해 보라.

교통사고 때문에 당신의 생업을 지금 당장 그만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명로진ㆍ탤런트

====================================================================================

 

이런 개가 뜯어먹을 새끼...

 

이따위 말을 말이라고 지껄이고 있네...

 

명로진 개새끼...

 

이렇게 안봤는데 아주 개념이라는걸 국에 말아 쳐먹었네... 쓰벌놈...

 

이런새끼가 연기자라고 지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게야.

 

 

울트라...

댓글